“계약 전에 이 한 가지만 확인했어도 전세사기 안 당했을 텐데…”
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
전세사기 예방법과 등기부등본 확인법을 지금 알려드립니다.
몇 분 투자로 수천만 원 지키는 방법,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
😱 전세사기, 남의 일 아니에요
최근 몇 년 사이 ‘빌라왕’, ‘건축왕’ 등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
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.
하지만 아직도 피해자 수는 줄지 않고 있고,
대부분이 계약 전에 사소한 점검만 빠트린 경우가 많습니다.
전세사기는 '복잡한 사기 수법'이 아니라
'확인할 걸 안 해서 생기는 사고'인 경우가 많습니다.
지금부터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전세사기 확인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.
전세사기 예방법 STEP 1: 등기부등본 떼는 법
등기부등본은 집의 '주인'과 '빚 상태'를 보여주는 신분증 같은
서류입니다.
전세 계약 전에 이 서류 하나만 제대로 보면 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.
🔍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(인터넷)
STEP 2: 등기부등본 보는 법 (핵심 포인트)
등기부등본은 총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| 구분 | 주요 확인 사항 |
|---|---|
| 표제부 | 집 주소, 구조, 면적 확인 |
| 갑구 | 소유자 정보, 가압류/가처분/경매 여부 확인 |
| 을구 | 근저당, 전세권 설정 등 ‘빚’ 관련 정보 확인 |
🧨 꼭 확인할 포인트 3가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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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자 이름이 계약 상대와 같은지?
→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하면 불법입니다. -
근저당이 있는지? (을구)
→ 은행이나 금융사 이름 있으면 대출 잡혀있다는 뜻입니다.
→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 많으면 위험! -
경매 개시된 건 아닌지? (갑구)
→ ‘임의경매’나 ‘강제경매’가 기재돼 있다면 이미 위험 신호!
STEP 3: 전세사기 위험 신호 체크리스트
✅ 시세보다 전세보증금이 너무 낮거나 높은가?
✅ 집 상태에 비해 임대인이 지나치게 계약을 서두르는가?
✅ 임대인이 ‘등기부 떼보지 말고 빨리 계약하자’고 재촉하는가?
✅ 계약 상대가 소유자가 아닌
대리인, 명의 신탁자, 법인 등이라면?
→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무조건 의심하고 계약을 보류하세요!
📌 추가로 확인하면 좋은 것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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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대장: 불법 건축 여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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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세대 열람: 다가구 주택일 경우 몇 명이 살고 있는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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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일자 + 전입신고: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
🙋 전세사기 막는 실전 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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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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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에는 특약으로 '근저당 증가 시 계약 해지' 조건 명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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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능하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(HUG, SGI 서울보증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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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가(공인중개사, 변호사 등) 상담도 적극 활용
이미 계약했다면? 이렇게 대응하세요
이미 전세계약을 맺었고 이상한 낌새가 있다면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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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시 등기부등본 재확인 (변동 여부 체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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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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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의심되면 지자체 전세피해센터에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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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, 대한변협 피해자 지원단 활용
마무리하며: 사기 예방은 '습관'입니다
전세사기는
거창한 범죄보다, 기본 점검을 생략한 결과입니다.
계약 전에 단 10분만 투자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,
위험 신호 체크리스트를 통해 한 번 더 점검해보세요.
당신의 보증금 수천만 원이 지켜집니다.

